농기계 농협 융자 절차
※농협을 방문하여 농기계융자 담당자를 만난다.
①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농협에 제출.
② 지역농협은 농가의 신청에 대하여 융자지원의 적정(지원자격, 지원대상농업기계 및 융자금액, 공급자격 등)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농가로 하여금 자부담을 납부하게 하고 융자수속필확인서 (별지2호)를 교부한다.
③ 융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융자수속필 확인서를 제출하고 농업기계 인수예정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며, 공급자는 농업기계 인도예정일자 및 인도장소를 사전에 지역농협에 알린 후 농가가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농업기계를 인도하고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(별지3호)를 인수함.
④ 사업주관기관(지역농협)은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수속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함.
⑤ 공급자는 농가로부터 받은 융자수속필 확인서,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고 융자금 지급을 신청한다.
⑥ 지역농협은 공급자에게 융자실행신청접수증(별지4호)을 발급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(별지5호)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.